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약제과-1650(2019.5.2.)
2. 상기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첨부 의약품(106품목, 48개사)에 대해 2019.5.2.(목) 0시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 상담실)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106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