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32호 (2019.4.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호모시스테인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