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호, 2019.4.30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 호, 2019.4.30)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신설)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1차 및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 투여기간 제한 삭제 관련
* 붙임 : 주요공고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