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 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26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6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4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