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239호(2019.4.2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 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준/심사기준/공개 심의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