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 게시일 : 2019-05-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2019.4.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