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85호(2019. 4. 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66호(2019. 4. 19)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03호(2019. 4. 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4일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3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4 약제의 시행일은 ’19.4.19일(보험약제과-1410(2019. 4. 18) 호로 기안내)이며, 별지2 약제의 시행일은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붙임 : 의협 공문 및 복지부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