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76호 (2019.4.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4조 5항)
- 행위·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신설 등 변경사항 반 영(별표2)
□ 시행일 : 2019.5.1.
□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 붙임 :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