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 게시일 : 2019-05-02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76호 (2019.4.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4조 5항)

        - 행위·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신설 등 변경사항 반 영(별표2)

    □ 시행일 : 2019.5.1.

    □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 붙임 :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