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75호 (2019.4.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4호, 2018.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