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10호(2019. 4.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4일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2 및 별지3 약제의 시행일은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지난 2019. 4. 5. 의협에서 안내한 의협 공문(대의협 제813-285호)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고시문을 다시 한 번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협 공문 및 복지부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