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82호(2019. 4.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2019. 4. 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 4. 10)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MRI 수가 개정
- 두경부 질환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수가 조정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202-2668 / 2669
* 붙임: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