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7호(2017.6.15.)「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식 환자 관리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7월~2018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5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는「평가결과 통보서」발송 및「E-평가자료제출시스템 (aq.hira.or.kr) > 평가결과」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2017년(5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