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2019.4.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72호 (2019.4.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 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치료재료 중 식약처 허가 취하 예정(3개 항목) 품목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숙 (044-202-2663)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