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995 (2019.04.05)
대의협 제625-15357호 (2019.03.19)
2. 위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필터주사기 기준규격 마련에 따른 정비결과(의료기기정책과-2355, 2019.3.15)와 관련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적합함이 입증된 3개 제품을 추가로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