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99(2019.4.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0호(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품목(별지1~4)
○ 시행일
- 별지1 : 2019년 4월 8일
- 별지2~4 :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시행
※ 별지2~4의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