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호(2019.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486(2019.4.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보험인정기준> ‘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