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폐렴 3차(2017년)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 게시일 : 2019-04-05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험평가과-661호(2019.1.28.)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폐렴 3차(2017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동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폐렴)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결과 > 폐렴)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