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화부-30(2019. 2.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일부 서비스의 공인IP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보안장비 (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공인IP를 보안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요청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외부망에 대한 접근통제 보안정책을 운용하는 요양기관
나. 변경내용
다. 공인IP 변경일자 : 2019. 3. 10.(일) 18:00 이후
○ 사전준비 : 요양기관은 2019. 3. 8.(금) ~ 3.10.(일) 18:00 중 ‘변경 후 공인IP’추가
※ 접속테스트: http://fwtest.hira.or.kr
※ 사전준비 미조치 기관은 2019. 3. 11.(월)부터 업무서비스 접속 불가
○ 사후조치 : 2019. 5. 10.(금) 이후 보안정책에서 반드시 '103.206.75.1(DUR에서 사용) *'를 제외한 '변경 전 공인 IP' 만 삭제
- 삭제 대상 IP : 103.206.75.90 ~ 92 (3개)
* 103.206.75.1 삭제 시 DUR시스템 사용 불가. 끝
라. 관련사항 문의
○ 진료비 청구포털 : 033)739-0520~0526
○ 진료의뢰회송, 영상정보, 심사참고자료 : 033)739-0551,0552,0554
* 붙임 : 보안장비(방화벽) 보안 정책 설정 매뉴얼 – 1부.
정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