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59호(2019. 3. 2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2.21.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별표1]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되어,
집행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