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72(2019.3.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7호(2019.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21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9품목(별지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4품목(별지4)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 2019년 4월 1일
별지3 : 2020년 3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