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필터주사기 기준규격 마련에 따른 정비결과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 게시일 : 2019-03-2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355 (2019.03.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필터주사기 관련 제품의 여과성능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에게 자사 기준에 따라

    기 인증된 제품들에 대해 해당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시험검사하여 적합함을 인증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적합함이 인증된 제품(37개)에 대한 정비결과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