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90(2019. 3. 15)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 1. 30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연장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