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3월 요양기 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3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대한의사협회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 (서면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2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4, 한방병원 4, 의원 14,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3
- (서면조사, 48개소) 의원 8, 치과의원 20, 약국 20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 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1개소(병원 2, 요양병원 5, 의원 1, 한의원 2, 약 국 1)
다. 조사방향
-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붙임 :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