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901 (2019.03.07)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959 (2019.03.08)
2.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10)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의 확대와 관련하여
「2019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픅로그램」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