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정책과-155 (2019.03.07)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지난 2018. 5. 18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전파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홈페이지, sns 등의 게재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