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호(2019.2.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변경2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1차 및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