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4519호(2018.7.11.)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979(2019.2.2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백신 공급방식의 개선안으로
‘총량구매‧현물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에 시범 적용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 의료계, 업계, 법률 및 세무계 전문가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백신 :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PCV) 13가, 10가
나. 시범 운영기간 : 2019.4.1.(월)~2019.10.31.(목)까지(7개월)
* 조달절차 등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시행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재안내 예정
다. 백신공급 기본원칙
○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를 통해 조달계약기간 동안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보건소 수요 확인,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보건소로 3개월마다 백신 공급
○ (위탁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이 유통업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을 무료 접종에 사용, 예
방접종 실시기준‧비용상환에 적합하게 사용된 백신에 대해 사후 현물 공급 지원
* 세부 내용은 <붙임> 운영지침 참조
* 붙임 : 소아용 폐렴구균예방접종 백신의 총량구매, 현물공급 수급관리운영지침(안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