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성형용 필러]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19-02-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1273 (2019.02.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안면성형’으로 허가받은 성형용 필러를 ‘가슴 성형’ 수술에 사용하여 부작용

    (뭉침, 통증, 흘러내림 등)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까지 ‘성형용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품을

    가슴확대 사용목적으로 허가한 바 없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허가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