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954호 (2019.2.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호 (2019.2.2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37호 (2019.2.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의 골밀도검사 급여 확대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 코드 신설
○ 시행일 : 2019. 3. 1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