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02-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 2. 15.)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1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