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02-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2019. 2. 1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