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2019. 2. 1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