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2019.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2019.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24시간 관류액주입관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