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153 (2019.01.3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 종료시까지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 중 ‘사망신고자 명의 조제‧투약보고’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한 바,
다수의 취급보고 건이 보고자의 보고 오류로 확인되어 최근 관할 시‧도에 해당 취급자에 대한 행정계도를 요청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취급보 고시 환자정보(환자명 및 주민등록번호), 취급일자 등
보고 항목을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