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2.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