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30호(2019. 2. 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보험 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붙임 : B형 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