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8. 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카보메틱스(신장세포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7)
○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별지 6 및 별지 7 : 2019.2.1.
별지 3 : 2019.2.13.
별지 4 : 2019.2.20.
별지 5 : 2020.1.1.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