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 게시일 : 2019-02-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87호(2019.1.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시행(`14.12.19)하고 있어,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붙임 : 관련 공문 및 피해구제 제도 안내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