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9(2019. 1. 22)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8.12.31.)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성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9. 1. 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12. 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유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