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유지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19-02-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9(2019. 1. 22)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8.12.31.)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성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9. 1. 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12. 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유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