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305(2018.10.26.)
- 대의협 제622-9174호(2018.10.30)
- 대의협 제622-9306호(2018.11.07)
- 대의협 제622-11026호(2018.12.06)
2 최근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와 관련하여 오남용 및 온라인 불법유통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삭센다펜주 직접 판매에 대한 민원을 통한 수사 진행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삭센다펜주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온라인 불법 유통 등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민들의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내 1회 주사 시행 및 사용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교육,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 시행 권고
나.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 중 내 사용 및 연령기준, 용법·용량 준수
다. 의사의 처방없는 삭센다펜주 온라인 등 판매 금지 라.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
*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전화1644-6223 / 팩스 2172-6701/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마.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를 준수,
전문의약품 광고 및 과장광고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