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질의응답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19-02-03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2018.12.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277호(2019.1.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획부-4호(2019.1.2.)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1.1.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요양비로 건강보험 지원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등구체화 및 서식 신설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추가 송부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대의협 제813-12277호(2019.1.2.)로 기안내된 바 있으며,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입니다.

 

 

 

* 붙임 : 1. 당뇨병 요양비 Q&A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2. (참고)_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