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2018.12.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277호(2019.1.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획부-4호(2019.1.2.)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1.1.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요양비로 건강보험 지원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등구체화 및 서식 신설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추가 송부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대의협 제813-12277호(2019.1.2.)로 기안내된 바 있으며,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입니다.
* 붙임 : 1. 당뇨병 요양비 Q&A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2. (참고)_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