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92호(2018. 12.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12. 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27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