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9-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8호(2018.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5호, 2017.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
         -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의 이용권 신청 절차 등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