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092호 (2018.12.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62호(2018.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188호 (2018.12.31)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83호(2018.12.28.)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에 따라 2019.1.1.부터 개편될
수진자 자격조회(M2레이아웃) 추가·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첨부사항은 요양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1,057명 (2018.12.6.기준) 및 OCS개발자 지원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2018.12.6.(목) 일자로
배포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추가변경 안내 1부.
2. Message Layour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