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2018.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6항,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안 제2조제4항)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