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780(2018.12.26)
나. 대의협 제622-11955호(2018.12.26)
2.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의 부작용 의심사례 발생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동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복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독감치료제(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 처방조제시 환자안내 협조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