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2137 (2018.12.28.)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실험실검사 역량강화 및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실험실검사법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법정감염병의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술이전이 완료된 4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확대 일정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T : 043-719-7845
* 붙임 : (질본 공문) 법정 감염병 4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