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정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9-01-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의협 제813-10789호(2018.11.30.)로 안내된 고시가 정정된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정정 내용 : 상병명 삭제, 상병코드 변경 등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1. 정정고시개정문 1부.
            2. 별표4의 2 정정 1부.
            3. 관련 Q&A(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