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운영부-5356호 (2018.12.27.)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영유아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관련 안내지를 안내해온 바 ,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관련 리플릿 1부.
2. 요양기관 제도 안내지 1부.
3.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