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0 게시일 : 2019-01-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2호(2018.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 2018.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4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3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 1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5) : 34품목
          - 삭제 품목(별지 6) : 16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54품목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