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19-01-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2호(2018.1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 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신의료기술(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〇 문의 : 방희정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